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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난방비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신청불필요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