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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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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작성 및 서명 필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