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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종특별자치시청년주거일자리·취업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지원 형태
기타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주택과
전화 문의
044-300-591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57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자주 묻는 질문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