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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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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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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