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청년정책담당관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시군구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5.07.31)이 지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5.07.01~2025.07.31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8. 소득확인서류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전화 문의
- 043-201-1248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4,89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사업량: 200명(가구) 사업비: 200백만원 선발방법: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조건: 대상: 19~39세…
-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5.07.31까지입니다(원문: 2025.07.01~2025.07.31).
-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