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4.01)이 지났습니다.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청년사업담당관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20,44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8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04.01까지입니다(원문: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미래청년기획관/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1877-935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