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