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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3040 여성들에게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일·생활 지원.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 서울시 거주 - 미 취·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3개월 (1인 최대 9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30만 원(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 :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자녀 일시 돌봄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 단,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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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6.30.)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구직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상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상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등) 포함 발급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해당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