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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