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불필요
매년 10-11월경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