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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농산유통과
농기계구입비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은 2026.12.31까지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방문신청
2026-02-01~2026-12-31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