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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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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