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 주택과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지원 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주택과
- 전화 문의
-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2,48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 주택과(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