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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방문신청
2026. 4월 ~ 11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