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천광역시일자리·취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광역시 · 보훈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보훈정책과
- 전화 문의
- 032-440-297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08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06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지급방법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