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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천광역시일자리·취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광역시 · 보훈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보훈정책과
전화 문의
032-440-297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08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06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지급방법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