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방문신청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