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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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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