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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민주보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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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필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필수)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필수) 입금통장 사본 1부(필수)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필수)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