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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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장애인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24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
-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062-613-32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4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384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