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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복지정책과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신청불필요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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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