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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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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