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 소상공정책과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30)이 지났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소상공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98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1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01.30까지입니다(원문: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