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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6.30)이 지났습니다.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직접입력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 · 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③ 주민등록 등 · 초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③~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류 미제출 (미동의시 서류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