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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는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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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