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31-8008-4363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6,99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 불필요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