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경기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31-8008-4363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6,99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5.11.2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불필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