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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주택정책과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방문신청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