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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 · 주택정책과
정부24에서 보기경기도/031-120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햇살하우징 사업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 전화 문의
- 경기도/031-120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33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햇살하우징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햇살하우징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햇살하우징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 햇살하우징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햇살하우징 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주택정책과(경기도/031-12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