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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경기도저소득·취약계층주거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 · 주택정책과

정부24에서 보기경기도/031-120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햇살하우징 사업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전화 문의
경기도/031-120
이용 대상
개인||가구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33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햇살하우징 사업 자주 묻는 질문

햇살하우징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햇살하우징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햇살하우징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햇살하우징 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주택정책과(경기도/031-12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