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방문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