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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여성청소년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