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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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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