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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북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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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43-220-229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97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043-220-22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