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북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43-220-229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97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043-220-22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