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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소상공인정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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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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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