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5.12.19)이 지났습니다.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문의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64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5.12.19까지입니다(원문: 2025.01.01~2025.12.19).
-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