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주거일자리·취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청년희망과
- 전화 문의
- 061-286-283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5,39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061-286-283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