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사회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생활불편개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지원 내용
○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 항목별 지원내용 - 생계비: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주거비: 1인가구~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4인가구: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 문의
- 061-286-574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5,96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항목별 지원내용 생계비: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과(061-286-57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