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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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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다문화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