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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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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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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