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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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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