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수산자원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10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