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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근거 법령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