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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