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3,34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제5조)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