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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6.23)이 지났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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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2026.05.07~2026.06.23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