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경상남도 · 토지정보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 문의
- 055-211-443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37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