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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상남도저소득·취약계층주거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경상남도 · 토지정보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 문의
055-211-443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37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