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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