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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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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