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방문신청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