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6,26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제비 : 80만원 이내 기타 : 100만원 이내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