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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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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