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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