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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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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